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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고합6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2016 고합 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말 무렵 C( 공동 피고인, 변론 분리) 을 만 나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구입 처 소개를 부탁 받자, 이를 승낙하여 2015. 9. 초순경 충북 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인 D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D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1kg 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9. 23. 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D으로부터 필로폰대금 4,5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전달 받은 C은 2015. 9. 하순경 피고인, D 과의 협의에 따라 필로폰대금 총 4,300만 원 중 3,300만 원을 D이 지정한 중국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 금 1,000만 원은 국내에서 D이 필로폰을 건네줄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D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5. 9. 하순경 중국 단동에서 북한 이탈주민으로부터 필로폰 약 804.9g 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 D이 위와 같이 2015. 9. 하순경 중국 단동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804.9g 을 단속을 피하여 국내로 수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C은 2015. 10. 12. 별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서울 관악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D 과의 필로폰 수입 계획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D 과의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

한편, 이를 알지 못한 D은 2015. 10. 25. 05:00 경 중국 단동에서 생도 라지 6 상자 중 하나에 위 필로폰 804.9g 을 은닉한 후, 단동 동강 항에서 보따리 상을 통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2015. 10. 26. 09:10 경 인천항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