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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치과’ 의 원장이다.

1.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 6. 28. 경 위 치과 소독 준비실( 다용도 실 )에서 동영상 촬영이 되는 스포츠 캠을 켜고 탁자 다리 옆에 설치하여 간호 조무 사들인 피해자 I( 여, 35세) 및 피해자 J( 여, 37세) 가 근무 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17. 7. 7. 경 위 치과 프런트 데스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치과 간호 조무 사인 위 피해자 I가 몸에 붙는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의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휴대 폰 이용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등록 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