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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3. 28. 02:0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명학육교 부근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28. 02:06경부터 같은 날 02:36경까지 안양시 소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측정 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4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