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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7:40 경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한 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만년 로 58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음. -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공소제기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