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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4 2020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었고,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3:4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2020. 4. 16. 00:00경 같은 시 금동에 있는 광한루 부근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두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