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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19고정2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20.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해 달라 하였고, 이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희 영업 못하게 3개월 영업정지 시켜 줄께”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112로 전화하여 도우미를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3. 21. 범행 2019. 3. 21. 09: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가 운영하는 ‘G모텔’ 내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모텔 복도에서 “밥줘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위 피해자가 만류하면서 퇴실을 요청함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나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