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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60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23. 06:30경 서울 강남구 B편의점에서, 자신이 같은 날 04:10경 구입한 막걸리 4병과 닭다리 4개 중 막걸리 2병과 닭다리 2개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이 닭다리에 대한 환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카운터 테이블에 놓여 있던 2,7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8. 23. 08:3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환불받지 못한 닭다리 2개에 대하여 다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37세)이 이를 거절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맥주를 임의로 가져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