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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F, E, G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메뉴판의 전체 변경이 두 차례 이상 있었고, 그 과정에서 메뉴에 들어갈 음식명, 식재료 및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는 모두 피고인이 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전에 레스토랑에 닭날개가 포함된 메뉴가 있었다는 것은 무죄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증인 H가 메뉴판의 관리 및 원산지 표시 업무는 지배인 또는 매니저인 E가 담당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담당의 의미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음식명 및 원산지를 위 레스토랑에 온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메뉴판’을 통하여 ‘제작, 현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고 이에 원산지 표시를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하여오던 중 태국 또는 덴마크산 닭날개 46kg 을 구입한 다음 42.8kg 을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닭날개 튀김과 맛감자라는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닭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