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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1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2:47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정 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정문 철제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7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및 음주 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측정거부 경위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