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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3:40 경 부산시 진구 가야 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