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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31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 PR419호 항공편을 통해 김해국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것을 기화로, 필리핀에서 제조된 위조 G쇼크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출국 당일 필리핀 마닐라시 디비소리아에 소재한 이미테이션 제품 판매가게에서 위조 G쇼크 손목시계 36점을 필리핀화 7,000페소(물품원가 176,710원, 시가 277,688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4. 19.경 PR418호 항공편을 통해 필리핀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동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본 소재 ‘카시오게이산기가부시기가이샤’가 1990. 6. 14. 팔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40-0193701-0000’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G쇼크’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필리핀산 G쇼크 손목시계 36점(진품 시가 21,417,134원)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라는 상호로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중고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통신판매하면서 알게 된 'CHARMAINE ARPON(챠르메인 아르폰)'으로부터 위조 G쇼크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16. 1. 1.부터 2016. 2. 27.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위조 G쇼크 손목시계 109점(진품 시가 103,732,896원)을 3,9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미화 1만 불(2016. 4. 18. 기준 한화 11,507,000원)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할 경우 위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