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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25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 인은 의정부시 C 외 1 필지 공동주택( 건축주: D, 대지면적 295.6㎡, 건축 연면적 735.65㎡) 을 시공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경 ㈜E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 인은 의정부시 F 번지 공동주택( 건축주: D, 대지면적: 476.3㎡, 연면적 1,190.49㎡) 을 시공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 경 ㈜E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E 대표 G 피신 사본 첨부, 건축허가 서류 사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명의 차용의 점),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