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13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편취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2004. 7. 23.경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의 주거지 전세계약서를 사채사무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8,000만 원을, 같은 해 10. 5. 위 사채사무실에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마련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나. 선행 지급명령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12916호로 전항 기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12. 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9. 2.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04경 발생하여 15년가량이 지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 지급명령이 2009. 2. 5.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