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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8 2018노561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B에게 겁을 주고 사과를 받기 위해 B을 찾아가려 했을 뿐 실제로 B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B을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H에게 B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H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뿐 H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부착기간(10년)이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단순히 B에게 겁을 주거나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B을 찾아갔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