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강토옹벽블럭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보강토옹벽블럭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보강토옹벽블럭(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목적으로 피고를 원고의 대리점으로 설정하고,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3. 29.부터 2015. 5. 21.까지 피고에게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167,803,7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순번 공급일자 물품대금 합계 비고 1 2014. 3. 29.~2014. 9. 17. 52,481,000원 용인 등 다수 현장 2 2014. 4. 23.~2014. 5. 20. 32,939,060원 H 현장 3 2014. 5. 21.~2014. 9. 29. 11,873,400원 E 현장 4 위 물품공급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공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뒤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피고가 공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2014. 10. 17.~2014. 11. 20. 39,985,000원 I 현장 5 2015. 4. 9.~2015. 5. 11. 18,713,200원 J 현장 6 2015. 5. 9.~2015. 5. 21. 11,812,130원 K 현장 합계 167,803,790원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수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수 1 2014. 6. 2. 5,492,740원 7 2015. 4. 26. 5,000,000원 2 2014. 6. 4. 20,000,000원 8 2015. 5. 8. 3,000,000원 3 2014. 6. 23. 5,000,000원 9 2015. 5. 9. 2,000,000원 4 2014. 10. 18. 16,000,000원 10 2015. 5. 9. 5,000,000원 5 2015. 4. 8. 5,000,000원 11 2015. 5. 20. 4,152,290원 6 2015. 4. 23. 5,000,000원 합계 75,645,030원
라. 한편 피고는 2014. 6. 2.부터 2015. 5. 20.까지 원고에게 다음 표(이하 ‘이 사건 변제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