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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2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7.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방범 창 창살을 벌려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 전출 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000원 상당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스마트 폰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 0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53,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21.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빈집인 피해자 G 소유의 H 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복도 가스 계량기 위에 숨겨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015. 12. 25. 11:00 경까지 거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