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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노3848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값을 확인하기 위해 주점사장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고 밀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화를 내면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계산하고 가라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로 된 몸빼바지가 살짝 벗겨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수강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담담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피해상황 및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F과 통화할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급박하게 구조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1. 29.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위 사건 당사자는 2014년 1월 27일 집에서 성폭행사건에 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당시 ‘성폭행사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