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3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12]

1.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C( 여, 16세) 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D 일대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E과 함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G’, 'H‘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그녀를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식당 앞이나 K 앞, L 나이트클럽 앞,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고등학교 앞까지 E 운영의 승용차에 태워 데려 다 주고,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 나 인근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연락해 오면 위 승용차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C가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3 회씩 1 시간 당 13~15 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 로부터 받아 온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 고합 357]

2. 피고인은 2016. 5. 17. 20:15 경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54-16에 있는 ‘ 아르 젠‘ 오피스텔 도로에서부터 동 탄 북 광장을 거쳐, 다시 위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제 4, 5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