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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18 2020고단6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6:15 경부터 같은 날 06:31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태양광 건설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태양광 열 판 밑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인 전선 케이블( 품명 CV95SQ, 지름 약 1cm, 길이 약 43m) 4 뭉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4:19 경부터 같은 날 05:02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배 전함 앞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인 전선 케이블( 품명 CV300 SQ, 지름 3cm, 길이 23m) 을 시가 8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5:22 경부터 같은 날 05:43 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D 태양광 건설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전동 임팩트 렌치 3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 임팩트 충전기 2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 그라인더 시가 5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3. 16. 18:41 경부터 같은 날 20:18 경 사이에 제 3 항 기재 컨테이너 물품 보관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의 못뽑이 부분으로 벌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한도 산업용 발전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LED 작업 등 1개 시가 7만 원 상당, 전기선 50m 시가 1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