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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4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N(61 세, 남) 과 약 37년 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8:30 경 삼척시 남양동 부근에서 함께 계를 하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2017. 3. 23. 01:10 경 삼척시 O 아파트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수 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귀가 하여 옷을 갈아입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01:30 경 위 주거지 장식장 위에 있는 장식용 돌 2개( 가로 12cm, 세로 19cm, 높이 13cm, 무게 약 2.5kg / 가로 19cm, 세로 18cm, 높이 9cm, 무게 약 3kg ) 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강하게 내리친 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출입문 벽 쪽을 향하여 기어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장식용 돌을 집어 들어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막으려고 손을 올려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장식용 돌을 집어들어 재차 가격하는 등 십수 회 공소장에는 ‘ 수십 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생긴 상처의 수에 비추어 ‘ 십수 회’ 가격한 사실만 인정된다.

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 경 삼척시 오십 천로에 있는 삼척 의료원에서 머리뼈 골절, 지주 막하 출혈, 뇌 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망 진단서, 현장 및 변사자 촬영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