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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04 2014허268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들 4)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특허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발명 2로 특정되었던 발명이다. (갑 제4호증) 2003. 11. 14.자 공개특허공보 특2003-0087592호에 게재된 ‘당구장용 중계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발명 3으로 특정되었던 발명이다.

(갑 제5호증) 2002. 7. 24.자 공개특허공보 특2002-0061264호에 게재된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바둑 정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발명 4로 특정되었던 발명이다. (갑 제6호증) 2003. 10. 10.자 공개특허공보 특2003-0078981호에 게재된 ‘당구 게임 재생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발명 5로 특정되었던 발명이다.

(갑 제7호증) 2003. 8. 6.자 공개특허공보 특2003-0065002호에 게재된 ‘무선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스트리밍(streaming) :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음향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받아 재생하던 것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수신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제4항과 같다.

5 비교대상발명 5 비교대상발명 5 내지 7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