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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가단514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7. 27. 체결된 산포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산 99 일대 산포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통해 2011. 7. 27. 피고와 계약금액 764,345,990원, 공사기간 2011. 8. 2.부터 2012. 1. 28.까지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경과 1) 피고는 원고에게 착공 이후인 2011. 12. 16. ‘사업구역 내 편입용지(지장물) 협의지연, 당초 법면 절토구간이 리핑암으로 설계되었으나 암 판정 결과 일반토사로 부지조정에 따른 협의지연’을 이유로 시공중지를 통보하였다가 2014. 1. 10. 그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4. 2. 10. 다시 ‘동절기 콘크리트 공종의 동해 우려, 전원마을 조성사업계획 변경(마을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전원마을 입주자의 자부담 납부 지연’을 이유로 시공중지를 통보하였다가 2014. 3. 27. 그 해제를 통보하며 공사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20일로 연장하였다. 2) 피고는 택지면적 조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기본계획) 변경과 토공량 증가, 마을구역 내 도로 구간의 옹벽과 가드레일의 추가 설치,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공사 추가 반영 등을 이유로 2014. 4. 23.경 원고와 공사비를 885,39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5. 18.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이행 중단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5.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지연'을 이유로 다시 시공중지를 통보한 상태에서 2014. 7. 4.경 사업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