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을 제19호증의 3과 같다), 갑 제27호증, 갑 제32 내지 34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A 건물(이하 ‘A’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1. 8. 25.경부터 2013. 1. 18.경까지는 A 건물 중 401호의 소유권을, 2013. 1. 21.부터는 A 건물 중 201호의 1/20 지분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E과 F은 A를 신축하고 2002. 9. 24. A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E을 A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가 분양됨에 따라 2002. 10.경 A의 구분소유자가 10인을 초과하게 되자, E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관리규약을 승인하고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다. 2002. 9.경 제정된 A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제9조 (공유자의 사용권 및 지분권)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제13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제26조 (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 에 의한다.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구분소유권에 1의결권이 부여된다.
제27조 (의결의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