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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16:58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산림청 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 30. 이후 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