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372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가 2002. 3. 1.부터 2014. 2. 28.까지 LG전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우림엠에스, 휴먼나라 주식회사, 휴먼세상 주식회사, 휴먼사랑 주식회사, 휴먼사랑 주식회사로부터 형식적으로 영업을 양도받은 피고에게 순차 고용되어 하이마트 B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휴먼사항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먼사랑 주식회사를 비롯한 이전 파견사업주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며, 위 파견사업주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급 및 전월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LG전자로부터 제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인센티브 중 일부로서 2011. 5. 25.부터 2014. 3. 25.까지의 미지급 인센티브 합계 36,407,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