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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1:00 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11:25 :41 경부터 11:28 :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시켜 운전을 종료한 후 위 ‘G ’에서 소주 2 병을 사서 그 중 1 병 반 정도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1:20 :40 경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H로 진입하여 C 맞은편의 미용실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였고 당시 그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 상인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다시 위 차량에 승차 하여 11:25 :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