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합103611

원상회복청구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614,3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되는 원고의 채권액은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3.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9. 8.까지 1630일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214,356,164원(=400,000,000원×0.12×1630/365)을 합한 614,356,164원(=400,000,000원 214,356,164원)이다.

위 614,356,164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가액배상으로 위 4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율은 민법에 정한 5%의 이율에 따라야 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채권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