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청구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614,35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되는 원고의 채권액은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3.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9. 8.까지 1630일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214,356,164원(=400,000,000원×0.12×1630/365)을 합한 614,356,164원(=400,000,000원 214,356,164원)이다.
위 614,356,164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가액배상으로 위 4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율은 민법에 정한 5%의 이율에 따라야 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채권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