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7.18 2017나53401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갑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주식회사 삼영기술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