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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합1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삭제ㆍ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ㆍ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에 ‘C’ 커피점을 개업하면서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15세)를 만나 면접을 보았다.

1. 피고인은 2018. 5. 14. 19:30경 위 커피점에서 피해자와 면접을 본 다음 그곳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먹을 것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저녁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G건물, 지하 2층에 있는 ‘H’ 뷔페로 데리고 간 다음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위 뷔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가방을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매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물건을 구경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커피점에서 집으로 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위 커피점의 문을 열어주면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