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86』 피고인은 2015. 6. 1. 부산 북구 H 아파트 114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티켓 대금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게임 머니 등으로 모두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27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69,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484』 피고인은 2015. 8. 7. 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114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친구 L 명의 아이디인 ‘M’ 로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티켓 대금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O)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809』 피고인은 2015. 7. 9. 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114동 606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