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3: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 및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