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1: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3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촬영 3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