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정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 하리 부근에서부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1호 교 입구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