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2,903원을 지급하라.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7.부터 2년간,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갱신되었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로 2018. 7. 6.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6.(2017. 3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거기에 피고가 사용하던 집기와 비품 등이 일부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2019. 8. 8.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자신이 사용하던 집기와 비품 등 일부를 남겨 둠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8. 7.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남겨진 피고의 물건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피고가 소유하거나 피고가 남겨 놓은 물건들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마당 한편에 남겨 놓은 물건들은 손쉽게 들어서 옮기거나 폐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