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5. 12. 작성한 증서 2015년 제222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9.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변제기한은 2015. 10. 21., 이자는 정함이 없이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5년 제22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3330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0. 피고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2015. 5. 9.자 차용금 500만원을 비롯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5. 2.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에게 2015. 5. 9.자 대여금을 비롯하여 현금지급, 계좌이체, 대위변제 및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21,929,163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그 중 97,313,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대여금은 124,616,163원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