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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031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01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 7. 5.부터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원고는 2013. 6. 19. 보험대리업을 하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며(을 제1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우수경력자 정착지원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3. 6. 21.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6년 제143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우수 경력자 정착지원금 지원 약정서 화면캡쳐한 부분은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부분이다.

1. 정착지원총금액 : 2,000만 원 일시금 1,000만 원(2013. 6. 25.) 100만 원 : 5개월(단, 월 수정환산 100만 P 이상 조건) 월납환산정산수정P 2,000만 원 달성시 500만 원

2. 기본조건: 1) 최소 근무 연한 3년 & 매출 2,000만P 2) 정착지원 총금액의 2배수 매출(4,000만P) 1), 2) 중 1가지 이상 조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본인확인 : )

3. 기본규정: 1) 정착지원금(총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약속어음 작성함 2) 기본조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약속어음 반환함 3 기본조건 미충족 시에는 약속어음 권리 행사함

4. 추가옵션: 2개월 연속 장기 신계약 무실적 or 3개월 누계 월납환산수정산수정 50만P 시에는 약속어음 권리 행사함(단, 본인 및 직계가족 계약은 매출 불인정함) (본인확인 : )

5. 위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피고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사내 소속 변경은 불가함

6. 위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