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철 구조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고, E은 대구 남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출 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며, H는 경남 거창군 I에서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다.
H는 2011년 경 J의 부채가 21억 원에 이르고 개인 사채도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던 중 2013. 1. 경 E을 통해 K 회사 명의로 효성 캐피탈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다시 L 명의로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아주 캐피탈’ 이라고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 채무 명의자와 대출회사를 바꿔 속칭 ‘ 돌려 막 기’ 대출을 하고 있었다.
H, E은 위 L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출 채무 명의자가 필요하자, 2013. 3.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D 명의로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각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마치 D이 실제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속칭 ‘ 공할 부 대출’ 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함께 위 대출 신청에 필요한 담보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M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위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마치 D이 실제로 O으로부터 P 16톤 급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속이고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8,000만 원의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H는 D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담보대출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