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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나35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피고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르메이에르에 대한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잔금 중 일부를 당초 지정한 피고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계좌가 아닌 르메이에르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르메이에르이므로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로 분양대금의 지급방법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르메이에르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분양잔대금을 직접 르메이에르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이상, 르메이에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피보전권리가 특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순차이전이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차 신탁계약은 적어도 분양된 물건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완납시 분양물건을 수분양자에게 이전시켜 주어야 하는 ‘처분신탁’계약이다. 2)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