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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6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536동 5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중 2011. 11. 17. 연장된 전세계약 만기일 무렵 피해자와 전세금 인상 및 퇴거 등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던 중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9. 위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아파트에서, 위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면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안방창문 유리 일부를 깨뜨리고, 거실창문 대형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방 문짝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찍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현관 전자키, 욕실 수납장, 샤워헤드, 양변기 커버를 임의로 뜯어가는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및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방창문 유리, 거실창문 유리, 방문 2개, 현관 전자키, 욕실 수납장, 샤워헤드, 양변기 커버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