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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38515

상속회복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18. 3. 27. 사망)는 먼저 사망한 남편 망 G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두었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6. 피고에게로 같은 달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 또한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망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인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1/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거나, 예비적 청구로 위 증여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1/10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위 증여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면, 위 증여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원고들과 피고에게 균분하여 상속되었을 것이나, 위 증여로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취득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