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13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C(29세)과 사귀면서 서울 강서구 D,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동거를 해오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오후경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씨방에 가기로 한 후, C이 위 건물에 주차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C의 지갑을 맡기면서 먼저 피시방(PC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자, C의 지갑에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F)를 꺼내어, 같은 날 14:33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제일은행 등촌지점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시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게임을 한 후, 2015. 3. 19. 04:00경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서 미리 사두었던 수면유도제인 ‘쿨드림’ 약품 2알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들어 버린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고, 미리 알고 있던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495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00만 원 인출시간 확인 보고)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5. 4. 7.자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2015-H-3868)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은행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