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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7 2019고단44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 B은 미국에서 대학교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토익 등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 중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어주고, 피고인 C은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리시험 의뢰자의 증명사진을 자신 및 피고인 A, B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에게 전달하여주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합성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이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C의 A, D과의 공동범행[면허증불실기재,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A은 2017. 3.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D으로부터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를 A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A에게 다시 전달해주었고, A은 이를 D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7. 3. 7.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서울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