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4.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14. 22: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원고를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한살 어린 원고가 피고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쪽 안면부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6회 때려 원고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의 내측 및 하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폭행을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진료내역 (1) 원고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2013. 7. 14.부터 2015. 4. 18.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진료비 등으로 3,466,34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위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F 정형외과 의원에서 머리 관절 및 인대탈구, 염좌,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3. 7. 28.부터 2013. 8. 3.까지 7일간 입원하였다. 원고는 위 F 정형외과 의원에서 검사 및 영상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에 대한 진료비 480,002원 중 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215,810원을 진료비로 지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약제비로 585,5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2013. 11. 30.부터 2015. 4. 11.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정신과에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1,496,730원을 위 의원에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 피해배상을 위하여 이 법원 2013금제2256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이 법원 2014고단884호로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4. 10.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