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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4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목), D(임)의 소유자이다.

1. 미허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축사 481㎡를 주택 195㎡로, 창고 250㎡로, 사무실 36㎡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동구 D에 컨테이너 창고 (18㎡)를 만들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변경 및 건축물을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1. 6, 2013. 12. 9, 2013. 12. 26. 총 3회에 걸쳐 관할 관청인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재촉구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