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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5:50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101동 15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피해자인 경위 E(44세)이 피고인의 모 F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너희들 왜 왔느냐, 뭐 어쩌라고, 씨발새끼야, 한번해볼까”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친 후 피해자 E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지 중수지 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