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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9호 (W 산악회 명찰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피고인 C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으며, 전 Y 부 구청장이었던 자, 피고인 G은 전 Z 의회 부의장이었던 자, 피고인 K은 전 Y 의회 의장이었던 자, 피고인 I, 피고인 H은 전 Y 의회 의원이었던 자, 피고인 J은 AA 회장인 자, 피고인 B은 AB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인 자, 피고인 E는 주식회사 AC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F, 피고인 D은 무직인 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 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 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1) W 산악회 설립을 위한 사전모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은 2015. 3. 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 A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산악회를 만들기로 하되, 직접 선거에 출마할 당사자인 A가 전면에 나설 경우 선거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산악회 회장과 실무자 등 전면에 나서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제 3 자를 내세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은 2015. 4. 경에서 5. 경까지 사이에 산악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3회 개최하면서 산악회의 명칭을 ‘W 산악회’ 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외부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며 산악회의 활동에 책임을 지는 산악회 회장의 직책을, 피고인 K은 피고인 D에게 산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