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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5고단59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고시원 신축 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고 함 )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되어 본건 공사의 진행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의 명의 등을 빌리고,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 B를 현장 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본건 공사 현장에 매일 수회씩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위와 같이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본건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2 곳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업무를 맡아 본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6. 14: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I(49 세 )으로 하여금 보일러 배관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약 10 미터 높이의 5 층 현장으로 계단이 돌로 되어 있어 바닥이 미끄러워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화,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단에 안전 난간을 제거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위와 같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일러 연도 배관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