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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6:50경 전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B(44세)가 피고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의 의무기록부

1. 피해자 B의 입술상처 봉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재소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 중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복역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2회, 벌금 3회,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