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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8 2017가단92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H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1.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F)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 및 전세권자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7. 6. 2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 B(I호), C(J호), D(K호)에게 1순위로 각 1,900만 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원고에게 2순위로 181,335,550원을 배당하였으며,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 E(L호, M호)에게는 3순위로서 합계 1,982,6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들은 가장임차인 및 가장전세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