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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6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가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있고 출자전환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회생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